아파트 복도나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불쾌하거나 피해를 주더라도,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 아래에서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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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아파트 복도(공용 공간)에서의 흡연
▶ 처벌 가능성 있음
아파트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등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으로 간주됩니다.
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아래 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,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
>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1/2 이상이 요청하면, 지자체장이 복도·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✅ 과태료
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▶ 대응 방법
1. 관리사무소에 금연구역 지정 요청
2. 입주자 과반수 서명 확보 후 지자체에 신고
3. 금연구역 지정되면 흡연자 신고 시 단속 및 과태료 처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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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자기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
▶ 처벌 불가능 (단,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예외)
자기 집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개인 자유로 간주되어, 원칙적으로 법적 처벌이 어렵습니다.
하지만 연기가 이웃집으로 유입되어 피해를 준다면, 아래 법적 수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▶ 민사상 대응 (위자료·금지청구 가능성)
간접흡연으로 건강 피해, 스트레스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면:
손해배상청구 (예: 위자료 청구)
간접흡연 금지 가처분 신청 등도 가능
※ 단,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크기 때문에 CCTV, 흡연 위치, 냄새 유입 경로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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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요약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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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현실적인 대응 팁
관리사무소에 금연구역 요청 및 안내문 부착
이웃 간 대화를 통한 해결 시도 (문서화, 녹취 권장)
지속적 피해 시 지자체 보건소에 민원 접수
심각할 경우 민사소송 고려 (법률구조공단 상담 추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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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3. 입주자 서명부 양식 (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요청용)
